A.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경매를 통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전세권, 임차권, 조세채권 등 선순위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채권자가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 선순위 채권액, 임차인 현황, 예상 낙찰가와 배당순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강제경매는 신청 자체보다 실제 배당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경매 진행이 변제협의로 이어질 실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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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검토하고 있다면, 등기부와 부동산 시세, 근저당권·압류 등 선순위 권리와 예상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여 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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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