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급여, 카드매출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대금채권 등 다른 재산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절차이므로 은행 예금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뿐 아니라 회사, 카드사, 임대인, 거래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채무자라면 급여채권을, 개인사업자라면 카드매출대금채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업자나 법인이라면 발주처·거래처·정산처에서 받을 대금채권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 등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압류한 통장의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하기보다 채무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급여·매출·보증금·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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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압류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직장·사업장·거래처·임대차관계와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하여 급여·카드매출·거래대금·임대차보증금 중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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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