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곗돈을 먼저 받은 계원이 이후 불입금을 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원이 곗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계속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불입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계불입금 청구나 채무불이행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곗돈을 받을 당시부터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숨겼거나, 곗돈을 받은 직후부터 바로 불입금을 중단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곗돈 수령 당시의 경제상태와 이후 실제 납입 회차, 납입 중단 시점·이유, 계주와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계모임·곗돈 분쟁 대응 가이드|곗돈 사기고소와 민사청구 기준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현재 곗돈을 먼저 받은 계원이 불입금을 중단했다면,
단순 미납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계금을 받은 당시의 납입 의사·능력, 이후 실제 납입내역과 중단 시점, 연락내용을 정리하여 사기고소와 민사상 계불입금 청구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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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