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이미 걷은 계불입금을 특정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나 다른 계의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주가 약속한 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은 계주가 아직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 지급의무와, 실제로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걷은 이후의 관계를 구별했습니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실제 불입금을 징수했다면 그 돈은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탁된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계주는 이를 보호·관리해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특정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계의 돌려막기에 사용했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언제 얼마를 걷었는지, 그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계좌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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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주가 이미 걷은 불입금을 개인 빚이나 다른 계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각 계원의 입금내역과 계금 지급일, 계주의 실제 자금 사용처를 대조하여 배임 문제와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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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