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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계가 깨지고 계주가 곗돈을 못 주면 바로 사기죄인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0 조회수 1

A. 아닙니다. 계가 깨졌거나 계주가 곗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주가 돈을 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도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었지만 일부 계원의 미납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면 민사상 정산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 계원을 모집하고, 새로 받은 불입금으로 기존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를 정상적인 계인 것처럼 설명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고소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곗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주가 돈을 받을 당시의 지급능력, 여러 계의 운영상태와 실제 자금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계모임·곗돈 분쟁 대응 가이드|곗돈 사기고소와 민사청구 기준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계가 깨지고 곗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파계 결과만으로 사기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계주의 당시 지급능력과 기존 계금 지급현황, 신규 계원 모집 및 돌려막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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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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