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계가 중간에 깨졌더라도 이미 곗돈을 받은 계원에게 이후 불입금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은 낙찰계가 파계된 경우에도 이미 낙찰한 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곗돈을 받은 계원에게 남은 불입금은 단순한 친목회비가 아니라 먼저 지급받은 계금에 대한 분할상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가 깨졌으니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받은 계금과 이미 납입한 금액, 계가 중단된 시점과 경위, 다른 계원의 미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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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곗돈을 먼저 받은 뒤 파계되어 이후 불입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실제 수령한 계금과 기존 납입액, 남은 회차, 파계 시점과 원인을 기준으로 추가 불입금 의무와 정산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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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