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과 제품이 존재했고 정상적인 판매를 예상했으나 이후 사업이 실패한 경우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은 기망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일부 물품이나 대가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이 제공됐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수익구조를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이 보장된다”, “회원 몇 명만 모집하면 카드값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받았는지, 실제 수당이 제품 판매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결제금에서 만들어졌는지, 허위 수익자료를 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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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환불 거절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입·결제 당시 어떤 수익을 설명받았는지, 실제 사업과 수당 구조가 그 설명과 일치했는지, 신규 회원의 결제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리하여 사기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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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