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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다단계 회사가 폐업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0 조회수 1

A. 정상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라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환불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보상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단계 관련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이 공제조합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록 조직과의 거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한 돈, 투자금 명목의 지급, 해외 플랫폼을 통한 결제 등은 보상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 가입상태, 계약서·결제방식, 구매한 물품과 환불 요구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다단계·피라미드 피해 대응 가이드|카드 할부금, 환불, 사기 고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다단계 업체가 폐업했거나 연락을 끊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업체의 정상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실제 결제방식을 확인하여 공제조합 보상과 별도의 환불·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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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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