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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다단계 물품을 신용카드 할부로 샀으면 남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0 조회수 1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할부금을 바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항변권은 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된 경우, 약정한 시기까지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단계 사건에서 카드 할부항변을 검토할 때에는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인지,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소비 목적이 아닌 사업상 재판매나 수익활동을 위한 구매인지 등 거래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항변권은 이미 카드사에 납부한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할 당시 남아 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다단계·피라미드 피해 대응 가이드|카드 할부금, 환불, 사기 고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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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단계 물품을 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환불이 거부되고 있다면, 

총 결제금액·할부기간·남은 할부금과 청약철회·계약해제 사유를 확인하여 판매업체에 대한 환불청구와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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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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