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화로만 환불 의사를 밝히기보다 청약철회 의사와 발송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철회에서는 언제 철회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로 환불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업체가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이나 요청 날짜를 부인하면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번호·구매물품·결제일과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적어 남기고, 물품을 반송했다면 발송·배송 기록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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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단계 업체나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하려 한다면,
전화통화에 그치지 말고 청약철회 의사와 발송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을 남기고 계약서·반품 기록과 함께 보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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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