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개별 다단계판매원에게 먼저 청약철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회사가 아닌 개별 다단계판매원과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청약철회도 원칙적으로 그 판매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제품을 권유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판매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그 판매원에게 실제 청약철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물품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후 환급 책임을 판단할 때에도 계약 상대방과 대금을 받은 사람, 재화를 공급한 주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역할과 결제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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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 판매원에게 구입한 다단계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려 한다면,
계약서와 결제내역에서 실제 계약 상대방과 대금 수령자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원에게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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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