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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소비자가 다단계 물품을 산 뒤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9 조회수 1

A. 아닙니다.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약철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구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 공급이 늦었다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청약철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거나 업체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책임으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구매일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와 물품 수령일, 제품 상태, 업체의 안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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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단계 물품 구매 후 14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환불을 포기하기보다 계약서 수령일·물품 공급일·청약철회 안내 여부와 제품이 설명·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남아 있는 청약철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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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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