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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다단계판매는 모두 불법인가요? 실제 제품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9 조회수 2

A. 아닙니다. 다단계판매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며, 실제 제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구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는 법에서 정한 등록·청약철회·후원수당·소비자피해보상 등의 기준을 갖추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수익구조가 제품 판매보다 신규 회원의 가입과 결제, 하위 판매원 모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돈만 돌리는 구조인지,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지, 사람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지, 가입·승급·직급 유지나 수당을 받기 위해 과도한 구매·교육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신규 회원의 결제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다단계·피라미드 피해 대응 가이드|카드 할부금, 환불, 사기 고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현재 다단계·네트워크마케팅·부업 등의 명목으로 제품구매와 회원 모집을 권유받고 있다면,

제품 자체보다 가입·승급 조건과 수당 구조, 추가구매 요구 및 실제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판매조직인지 금융사기성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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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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