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서가 시정명령 자체를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계약 문언에 없는 별도의 ‘위반의 중대성’을 추가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과 관련하여,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반사항의 중대성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해당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단순히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문언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정확한 문언과 시정명령의 존재 및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위반의 경중을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가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와 계약에서 정한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상가 분양계약 해제 총정리|시정명령·벌금·과태료와 건축물분양법
현재 시행사나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 분양계약서의 해제조항이 어떤 문언으로 작성되어 있는지와 시정명령의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약정해제권 행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