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달러 삼자사기의 손해를 원화 피해자와 달러 판매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고정된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달러환전 삼자사기에서는 원화를 보낸 피해자는 돈을 잃고, 달러 판매자는 정상적인 환전대금이라고 생각해 실제 달러를 제3자에게 넘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면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양쪽 모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각자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고 이를 두고 ‘반반 부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 범위는 원화를 누가 송금했는지, 달러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입금자와 수령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거래 당시 필요한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삼자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회수까지
현재 달러 삼자사기로 반환청구나 손실분담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절반씩 부담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원화 송금과 달러 전달의 전체 흐름, 거래 상대방 확인 과정과 각 당사자의 주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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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