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판매자를 사기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 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먼저 실제 판매글이 존재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느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지, 입금자와 연락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물건을 실제 누구에게 넘겼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CCTV, 택배·퀵 배송자료 등 실제 물건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넘겼다면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피해자는 물건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판매자가 삼자사기에 속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계좌 사용 경위와 자금흐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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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상적인 중고거래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판매글·대화내역·계좌 입금자료·물건 인도자료·CCTV 등을 확보하여 자신이 어떤 거래로 돈을 받았고 실제 누구에게 물건을 넘겼는지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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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