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직접 만나 거래하는 직거래라고 해서 사기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에서는 현장에서 계좌이체 화면만 보여주고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고가의 물건을 먼저 확인하겠다며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값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과 연락한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서로 다르면 중간에 사기범이 개입한 삼자사기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화가 쉬운 고가 물품이라면 입금자와 실제 수령자의 관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사실보다는 실제 입금 여부, 연락한 계정과 입금자·물건 수령자가 일치하는지, 거래 구조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중고거래·달러환전 사기 대응 가이드|삼자사기·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회수까지
현재 중고 직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거래 이후 이상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실제 입금내역과 상대방 계정·연락처, 물건 수령자의 정보와 거래 과정을 함께 확인하여 삼자사기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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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