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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이 문자나 카카오톡을 반복해서 보내 불안하게 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4 조회수 1

A. 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은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당사자의 관계, 전송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련의 반복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항의 메시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초 연락부터 최근 연락까지 전체 메시지와 전송 횟수·시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악성민원·고객 폭언 대응 가이드|기업은 어떻게 직원을 보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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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객의 반복적인 문자·카카오톡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내용·횟수·전송시각과 전후 대화를 모두 확보하여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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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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