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허위사실로 회사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 등 거래상 신뢰를 훼손했다면 신용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신용훼손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후기를 남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정적 평가와 경제적 신용을 흔드는 허위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용훼손에서 말하는 신용은 단순한 평판이 아니라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포함하는 경제적 신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친절하다”는 평가와 회사의 지급능력·환불능력 등 거래상 신뢰를 흔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구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업무까지 실제로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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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위후기로 회사의 거래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면,
게시글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게시글 원본과 확산 내역, 회사 업무에 발생한 영향을 함께 정리하여 신용훼손·업무방해 등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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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