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대1 전화에서 욕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직원 사이의 1대1 전화통화에서만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료 직원이 함께 들었거나 단체채팅방·댓글·리뷰처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매체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들었는지, 녹취·캡처가 있는지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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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담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면,
욕설의 표현뿐 아니라 통화 당시 제3자가 들을 수 있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발언이 전달되었는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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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