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해제 사유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분양사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처분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그 처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 위반 사실은 있지만 아직 계약서에서 정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 위반 사실 자체와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의 발생은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상가 분양계약 해제 총정리|시정명령·벌금·과태료와 건축물분양법
▶ 상가 분양 분쟁 핵심 쟁점|취소·해제·법정추인 판단 기준
현재 상가 분양 과정에서 건축물분양법 위반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위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분양계약서의 해제조항과 실제 시정명령·형사처벌·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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