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성행위나 성관계에 대한 욕망으로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담직원은 업무상 고객 응대를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도 사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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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객이 상담직원에게 전화·메신저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통화녹취와 메시지 원본, 발언 내용과 횟수, 전후 대화를 보존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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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