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발언 내용과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된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친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자체보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만 따로 보기보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반복성, 실제 접근 가능성, 고객과 직원의 관계와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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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객으로부터 위해를 암시하는 말을 듣고 있다면,
발언의 녹취·메시지와 전후 대화, 반복 여부와 실제 방문·접근 정황을 보존하여 단순한 항의인지 협박으로 대응할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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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