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반복적인 전화와 욕설·폭언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상담이나 AS·접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불만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전화와 욕설·폭언, 상담 방해가 결합되어 정상적인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통화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성, 표현의 수위, 상담업무 저해 정도, 직원이 처한 상황과 회사 업무에 발생한 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 횟수와 시간, 발언 내용, 상담 중단 여부, 담당자 교체 여부, AS 출동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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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고객의 반복 전화와 폭언으로 정상적인 상담·접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통화내역과 녹취, 상담 중단 및 담당자 변경 기록 등을 확보하여 단순 민원을 넘어 업무방해로 검토할 사안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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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