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필요한 동의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코어타임이라면 변경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역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코어타임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새로 정한 코어타임만을 기준으로 지각·조퇴·근무태도 불량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동의 절차 없이 변경한 코어타임을 근거로 경고·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징계를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징계에 앞서 기존 취업규칙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출 및 근로자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가이드|코어타임 변경·경업금지약정 쟁점 정리
현재 변경된 코어타임을 기준으로 직원의 지각·조퇴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코어타임 변경 자체에 필요한 동의·합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징계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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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