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근로자에게 불리한 코어타임 변경이라면 단순한 공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코어타임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간대로 이동시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운영방식 조정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근로자대표 관련 약정이 없다면 통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내용과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판결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법률가이드]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가이드|코어타임 변경·경업금지약정 쟁점 정리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코어타임 확대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면,
기존 취업규칙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근로자대표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합의 절차를 시행 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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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