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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영업정지가 바로 멈추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3 조회수 1

A.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처분이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단 시작되면 그 기간의 매출 손실이나 고객·거래처 이탈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현재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영업중단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긴급성을 정리하여 본안 절차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신속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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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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