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위반행위가 법령상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손실과 과징금 규모, 반복 위반 위험, 거래처 관계와 프랜차이즈 계약상 불이익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짧은데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오히려 전환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취소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사업 운영에 더 실질적인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법령상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예상 매출 손실과 과징금 규모, 영업중단이 거래처·가맹계약 등에 미칠 영향을 비교하여 전환의 실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