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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3 조회수 1

A.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정확한지, 의견제출 기회와 기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 여부와 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지는 않은지, CCTV·결제내역·직원교육 자료 등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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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처분 사유·근거 법령과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단속 당시 자료와 신분확인·직원교육·재발방지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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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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