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상가 분양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대출까지 실행되어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양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달리 정리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는 허위광고, 고지받지 못한 구조적 문제, 단순한 수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하자, 분양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계약서상 약정해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의 내용과 분양 당시 설명, 실제 건축물 상태 및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가 분양계약 해제 총정리|시정명령·벌금·과태료와 건축물분양법
현재 상가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계약금 포기 여부만 판단하기보다 분양계약서와 분양자료, 당시 설명 내용, 실제 건축물 상태 등을 바탕으로 계약 취소·해제의 근거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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