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청소년 담배판매는 일회성 판매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담배소매인 지정과 판매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미 두 차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거 처분 전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 판매는 편의점의 다른 상품 매출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이 실제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나 타인 신분증 사용,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부득이하게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영업정지 면제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신분확인 절차와 CCTV·결제내역·직원 진술·교육자료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현재 청소년 담배판매로 행정처분이 문제되고 있다면,
신분증 확인 과정과 CCTV·결제내역·직원 진술·교육자료, 과거 위반 전력을 확인하여 영업정지와 담배소매인 지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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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