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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3 조회수 1

A. 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인처럼 행세했는지, 신분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이 사용되었는지, 업주가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 교육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결제내역·직원 진술·직원교육 자료, 과거 위반 전력과 적발 후 재발방지 조치도 처분 수위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고, 일정한 경우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첫 처분도 기록으로 남고 반복 위반 시 처분이 다시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짧은 영업정지라고 해서 항상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현재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나 처분을 받았다면, 

당시 신분증 확인 경위와 CCTV·결제자료·직원 진술·교육자료를 확보하여 감경·과징금 전환 또는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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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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