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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좋은가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13 조회수 1

A. 아닙니다. 모든 영업정지 처분을 무조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 사실과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신분증 확인이나 직원교육 등 관리 노력을 설명할 자료도 부족하며, 처분 수위 역시 법령상 기준 범위 안에 있다면 법적 대응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영업자가 필요한 확인·관리 조치를 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처분 수위가 위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36 판결도 제재처분에서는 위반 내용뿐 아니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처분 취소·감경 가능성, 과징금 전환 가능성, 영업중단으로 인한 매출·거래관계 손실과 대응 비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 [관련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나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 사유와 증거, 신분확인·직원교육 등 관리자료, 과거 위반 전력과 실제 영업상 손실을 기준으로 처분을 다툴 실익과 과징금·집행정지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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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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