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퇴사자가 고객명단을 계속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네, 퇴사자가 고객명단이나 내부 자료를 계속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연락하는 상황이라면 사안에 따라 사용·접촉을 제한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자료유출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고객명단 사용금지, 전직금지, 자료폐기·반환, 거래처 접촉금지 등의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거래처가 이탈하거나 자료 사용이 계속된다면 신속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고객에게 연락하지 말라”거나 “영업자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신청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어떤 거래처에 대한 접촉을 제한할 것인지, 어느 범위의 영업활동을 금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에서는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역시 모든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료와 필요한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퇴사자 자료유출 대응 가이드|고객명단·거래처·견적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쟁점 정리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현재 퇴사자가 고객명단·단가표 등 내부 자료를 계속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접촉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 중인 자료와 접촉 거래처, 실제 거래처 이탈 등 긴급한 손해 정황을 확보하여 영업비밀·고객명단 사용금지나 거래처 접촉금지 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