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된 금액 전부가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고객명단·거래처 정보·견적서·단가표 등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했다면 회사는 그 조항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약정 내용과 금액의 과다성, 직원의 지위, 실제 위반 정도, 회사가 입은 손해, 자료의 성격과 경업금지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위약벌 금액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보안서약서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직원이 해당 자료를 비밀로 인식했는지,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와 회사가 실제로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퇴사자 자료유출 대응 가이드|고객명단·거래처·견적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쟁점 정리
현재 자료유출에 관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하려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반출·사용행위와 자료의 성격, 손해 발생 정도, 직원의 지위와 약정금액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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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