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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퇴사자가 재직 중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 자료를 가져간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네, 재직 중 업무상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자 자료유출 사건에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와 실제 퇴사일, 자료를 다운로드·전송한 날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자료를 보유하게 된 것인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자료를 모았는지, 퇴사 직전 또는 퇴사 후 추가로 내려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담당 업무와 자료 접근권한, 인수인계 범위,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와 그에 대한 대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반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접근권한이 없던 자료에 접속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 대량 다운로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업무상배임·내부 보안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퇴사자 자료유출 대응 가이드|고객명단·거래처·견적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쟁점 정리

▶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고소 전 확인할 것|돈을 돌려받기 위한 형사·민사 대응 전략

▶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현재 퇴사자가 재직 중 접근 가능했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있다면, 퇴사 의사표시·실제 퇴사일·다운로드 날짜와 담당 업무, 접근권한 및 반환·삭제 의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책임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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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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