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 등 다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적법하게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를 위반하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보유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무단 반출·유출 또는 반환·폐기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끝내기보다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퇴사자에게 반환·폐기 의무가 있었는지, 경쟁업체에 제공했거나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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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출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자료의 사업상 중요성과 퇴사자의 반환·폐기 의무, 경쟁업체 제공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사용 정황을 확인하여 업무상배임과 민사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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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