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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퇴사자가 고객명단이나 견적서를 가져가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아닙니다.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고객명단, 거래처 정보, 견적서, 단가표, 원가자료, 영업전략, 계약조건, 입찰자료, 기술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각 자료가 이러한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 내부자료·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권한을 제한했는지,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지, 퇴사 시 자료 반환·폐기 절차와 사내 보안규정·보안교육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 자료라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반출되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관리했는지, 퇴사자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퇴사자 자료유출 대응 가이드|고객명단·거래처·견적서 반출과 영업비밀 침해 쟁점 정리

▶ [법률가이드] 기업 인사노무 리스크 가이드|코어타임 변경·경업금지약정 쟁점 정리

▶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현재 퇴사자의 고객명단·견적서·단가표 등 자료 반출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자료의 비밀관리 상태와 접근권한, 반출 시점·경로 및 실제 사용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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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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