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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근무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에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분쟁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휴게시간 인정 여부 등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기보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퇴근 기록·급여 지급내역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A&P 수행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시도했지만, 카카오톡·문자·통화녹취와 임금 지급자료 등을 정리해 공제에 관한 합의와 임금 전액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체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지급이나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무·지급자료를 기준으로 청구액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성공사례] 임금체불 청구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됐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청구이의 인용·강제집행 불허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을 당했지만 실제 지급할 금액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임금명세서·급여 지급내역과 당사자 간 합의자료를 대조하여 인정되는 금액과 다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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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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