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신고 내용을 방치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회사의 업무지시·인사권 행사가 괴롭힘으로 문제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된 지시나 인사조치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 이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신고 내용과 관련자 진술·업무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문제된 업무지시나 인사조치의 필요성·상당성,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