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반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근로한 뒤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미작성 문제가 당연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입사 초기부터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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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서 작성 시점, 그동안 적용된 임금·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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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