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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시급이나 월급이 얼마였는지, 실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사용자나 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이 문제되고 있다면, 

통장 입금내역과 출퇴근 기록, 문자·메신저 등 실제 임금과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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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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