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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괴롭힘 신고 이후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했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노동부 절차와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절차는 구별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가해자와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보다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실제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고용노동부 신고와 민사소송 차이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폭언·업무배제 등 문제된 행위와 발생 시점, 녹음·메신저·업무자료 등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신고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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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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