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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2

A. 담임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교체 요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학교에 제시할 수 있고, 담당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육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선 그러한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문제로 인해 해당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온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임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교육상 문제가 있었는지, 학교와 기존에 어떤 해결방법을 시도했는지,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담임교체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문제 발생 경위와 학교에 제시한 의견, 기존에 시도한 해결방법 및 현재 담임교사의 직무수행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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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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