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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해당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발언이 교실에 있는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화는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자나 청취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이나 녹취록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발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녹음부터 진행하기보다 자신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지,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와 녹음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자녀의 수업내용을 녹음했거나 녹음자료를 분쟁에 활용하려는 상황이라면, 녹음자가 실제 대화 당사자인지와 해당 대화의 공개 여부, 녹음 경위를 먼저 확인하여 자료의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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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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