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해당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은 수업시간 중 교사의 발언이 교실에 있는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대화는 교실 안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자나 청취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수업 중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이나 녹취록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발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녹음부터 진행하기보다 자신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지,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와 녹음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현재 자녀의 수업내용을 녹음했거나 녹음자료를 분쟁에 활용하려는 상황이라면, 녹음자가 실제 대화 당사자인지와 해당 대화의 공개 여부, 녹음 경위를 먼저 확인하여 자료의 적법성과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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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