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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는 증거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나 목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고, CCTV, 내부 보고 내용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빙성을 갖춘 자료일수록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면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직전에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내기보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확보된 자료와 기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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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CCTV·메시지·내부 보고자료·목격자 진술 등 확보된 자료와 기존 제출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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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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