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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학부모가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면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8 조회수 1

A. 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중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정당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목적 아래 같은 요구를 반복하면서 교원의 업무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의도와 실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 [관련 업무분야] 기타


현재 반복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민원 제기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원 내용과 목적, 요구 방식, 반복 경위 및 실제 교육활동에 미친 영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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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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