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하교 후 SNS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여부는 반드시 수업시간이나 교실 안에서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구합55536 판결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단순한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퇴근 후 이루어진 행위라도 교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다면 교육활동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521 판결도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학생 생활지도가 포함되고, 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에게 전파·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하교 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침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작성된 시간이 하교 후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 해당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교육활동 침해 인정 기준과 교권보호위원회
▶ [법률가이드] 모욕·명예훼손 대응 가이드|단체카톡방·온라인 댓글·통매음 쟁점
현재 하교 후 작성된 SNS 게시물로 교육활동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게시물 원문과 작성·공개 시점, 전파 범위, 교사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을 함께 정리하여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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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