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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져 가게 오픈이 미뤄졌다면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06 조회수 1

A. 경우에 따라 영업손실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손실을 문제 삼으려면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오픈이 지연되었는지, 계약 당시 영업개시 일정이 업체와 공유되어 있었는지, 업체가 오픈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매출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예정일과 영업개시 예정일, 일정이 업체에 전달된 자료, 지연 원인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 대응 가이드|하자·공사대금·A/S·손해배상 

▶ [관련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지연으로 가게 오픈이 미뤄져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계약상 완료일과 오픈 예정일, 지연 원인 및 실제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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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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