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실제 보수비 전액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과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때의 교환가치와 현재 하자가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이 통상손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가 과도한지, 보수하지 않을 경우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 대응 가이드|하자·공사대금·A/S·손해배상
현재 하자는 존재하지만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예상된다면, 하자의 중요성과 실제 보수 필요성, 보수비와 가치 하락 정도를 함께 확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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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